‘AI는 기술 아닌 깐부’… 시민들, AI를 ‘같이 사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다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이하 재단)은 최근 10개월간(1~10월) 시민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약 35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를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단은 유튜브·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9개 SNS 채널에서 수집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키워드·감성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 ‘AI는 기술 아닌 동반자: SNS 35만 건으로 본 2025 시민 인식 변화 분석’을 3일(수) 발표했다. · 보고서는 재단 누리집(https://saif.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상래)는 ‘제5회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파주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 202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사랑 난타클럽의 식전 공연, 센터 홍보 영상 상영, 범죄 피해자 권리 선언, 유공자 표창, 피해자 감사 편지 낭독, 인권 퍼포먼스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지영 고양지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인권 중심의 행정과 범죄피해자지
JTBC 토일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첫 방송 호평 속 순항… 프리미엄 에그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 제작 지원
프리미엄 에그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EGGDROP) (https://eggdrop.com/)이 제작 지원한 JTBC 토일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가 첫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에그드랍은 ‘일상에서의 특별한 한 끼’를 전한다는 브랜드 철학 아래 젊고 따뜻한 감성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며, 작품 속 일상적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노출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는 에그드랍의 시그니처 메뉴들이 등장해 극의 생동감을 더하고, 바쁜 일상 속에
정부가 최근 텔레그램·오픈채팅방·SNS 등을 중심으로 활동이 급증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해 경고하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사업자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불법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유형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교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 매매·교환 채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민원과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취급업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모바일 앱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해 왔지만, 공개된 명단 외에도 불법 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27개에 불과하며, 이들 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영업 여부는 한국어 사이트 제공 여부,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이벤트 진행 등으로 종합 판단되며,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내국인을 상대로 거래를 중개·알선할 경우 불법으로 본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감독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나 이용자 보호 장치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기, 탈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피해를 사실상 구제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불법 행위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익명 스테이블 코인 교환, 미신고 해외 플랫폼 홍보 및 레퍼럴 알선, 환전소를 매개로 한 무등록 환치기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FIU와 관세청은 환치기 업자가 해외 공모자로부터 테더(USDT)를 수령해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국내 수령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의 불법 운영을 적발한 바 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크다.
FIU는 이용자 피해 사례가 이미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코인을 시세 상승 가능성을 내세워 판매하거나, 매매 대금만 받고 코인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FIU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통한 거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강력히 경고했다.
향후 FIU는 유관 기관과 공조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정황 의심 시 FIU,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경찰(112) 등에 제보하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보는 FIU 이메일을 통해 접수받는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사업자 관련 정보 접근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