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를 불법적으로 해제해 무법질주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한다.
`최고속도 불법개조 행위 조장 근절` 홍보자료 중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과 포장에 ‘속도조작 불가’ 관련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시속 25km 미만으로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최고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해 많게는 시속 100km까지 주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탑승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속도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행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새로 마련된 안전기준에는 ▲누구도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고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불법 속도조작이 불가능한 안전기준을 충족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기준에 맞게 보급·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