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7건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처분에는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KTX-산천 탈선사고 등 주요 철도사고와 함께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 시정조치 미이행 사례가 포함됐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구로역 사망사고로, 전차선 유지보수 중 작업차량의 상부작업대가 인접 선로의 점검차와 충돌해 작업자 2명이 숨졌다.
이는 승인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작업으로,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가 차축 파손으로 탈선해 13억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차륜의 변형과 찰상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운행한 점을 들어 안전관리체계 위반으로 판단하고, 역시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무단 변경 △공기조화기 점검항목 삭제 △신규 차량 반입 등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3건에는 총 3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또한 과거 적발된 정비주기·차륜삭정 미준수와 관련한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각 2억 4천만 원씩 추가로 부과됐다.
아울러 철도차량 운전 중 과실 사고, 신호 위반,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적발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서도 면허정지(1명)와 경고(17명) 등의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의 안전관리체계 위반은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철도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