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올해의 차’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 연간 최다 판매 신기록 쓰며 글로벌 질주
최근 ‘북미 올해의 차(NACTOY)’를 수상한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연간 최다 판매 기록을 새로 썼다. 1회 주유에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된 2세대 팰리세이드의 신차 효과 덕분이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팰리세이드의 지난해 전 세계 판매 대수(IR 기준)는 21만1215대로 집계됐다. 2018년 11월 팰리세이드를 처음 출시한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올렸다. 2024년(16만5745대)과 비교해도 지난해 판매 대수가 2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출시된 2세대 모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6월부터 과태료 낸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왔으나,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구는 구정 소식지, SNS 및 전자게시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해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