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모든 이동통신사 신규 가입을 1년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가입 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한 뒤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이른바 ‘번호 갈아타기’ 수법을 차단해 악성문자 발송을 구조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위원장 이진숙)는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도 불법스팸 발송자는 1년간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입제한 전 번호를 해지하면 이동통신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지 않아, 발송자가 다른 번호로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
방통위는 이를 막기 위해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이통3사 및 알뜰폰 사업자와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달 중순부터 이통3사에 우선 적용되며, 알뜰폰을 포함한 60여 개 모든 이동통신사는 8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번호 개통 요청 시 이동통신사는 협회 전산망에서 이력을 조회해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확인되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가입제한 강화 제도로 악성문자 피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