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부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대상 홍보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홍보포스터.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와 동등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제도다. 부천시는 지난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개정하며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 30개 이상에서 2,000㎡ 내 점포 20개 이상(상업지역은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점포 수 요건을 충족하고 상인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신청 단계에서 부담이 되었던 구비서류 요건을 간소화하고, 구역 면적 산정 기준도 대지 면적에서 점포 면적으로 변경해 밀집도 기준을 낮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공동·온라인 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상인회 매니저 인력 지원, 소비 촉진 페이백 행사 등 다양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천시는 지난 14일 14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정 요건과 혜택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 발달 가능성이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필요성과 혜택을 꾸준히 안내할 것”이라며 “상인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희망자나 관련 문의는 부천시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032-625-272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