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중구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아 1월 납부 차량에 대해 세액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구청사 전경.15일 서울 중구는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지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연중 가장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는 1월 연납으로 꼽힌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이 비교적 간단한 절세 수단인 만큼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접수 후 할인 금액이 반영된 2026년분 자동차세 납부서가 발급된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서울시세금’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된다.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환급된다. 중구청 지방소득세과 관계자는 “이사나 차량 소유권 변경이 있더라도 납부 이력이 연동돼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는 관내 등록 차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2만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가장 손쉬운 절세 제도”라며 “많은 구민이 1월 연납을 통해 세금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