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임시정부를 찾아 떠나다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상임대표 나종목)는 1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 등 독립유공자 후손 23명과 함께 중국 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유적지를 순례하는 ‘2026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7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독립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항저우, 상하이, 난징, 충칭 등지에 위치한 임시정부 청사와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탐방단은 첫 일정으로
서울 동대문구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jpg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동대문구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지는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될 경우, 미등록 반려동물은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반려동물 유실·사망 등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된다. 등록 절차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무선식별장치를 시술·부착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며,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과 대행기관 방문 외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 접근성을 높였다. 구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동물 유기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반려동물 유기 방지와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미등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