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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 우진원 기자
  • 등록 2026-02-03 1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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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18개 시·도경찰청·261개 경찰서 전담팀 편성
  •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 불법행위 지시·자금 원천까지 추적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해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2,096명을 편성했다. 경찰은 선거 기간 동안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 실시된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지시한 배후와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실 확인 없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확산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후보자 검증을 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하반기로 예고된 수사·기소 제도 변화에 따라 이번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간 축적된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관위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공정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당부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한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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